======================>>강현주님 글견학 방문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지 등 알고싶어요
답변
현장 조사시에는 관리 및 안전문제상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술자문회의등을 하는 경우 자문회의시간에 맞춰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견학을 원하시는 현장이 있을 경우 기관에 문의하셔서 공개일정을 파악하신 후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서류는 각 조사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부 공개현장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문화재 발굴조사’ - ‘발굴조사 현장공개’ 및 한국문화유산협회 홈페이지 ‘소식참여’ - ‘회원·유관기관 소식’ - ‘발굴현장공개’ 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seek/Hp_GrndfieldopenList.jsp&mn=NS_03_13_03
한국문화유산협회
https://www.kaah.kr/place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