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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공사 현장에서 발견 되면

관리자 2023-05-08 11:39:49 조회수 368

질문 : 공사현장에서 유물이나 문화재가 발견 되면 그 즉시 공사가 중단 되게 되어 있나요??

 

답변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사 도중 유물이 출토되면 공사를 중단하고, 발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를 작성해 문화재청 혹은 관련 지자체 등에 신고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은닉 또는 처분 등 현상을 변경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공사를 중지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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