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또 공사현장에서 발견 되게 되어 공사가 중단 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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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 도중 발견한 유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나, 온전한 상태로 출토되었을 경우입니다. 더불어 유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1~5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이하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은 제 20조에 의하면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며, 없을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라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사유지에서 발굴된 문화재라 하더라고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보편적인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