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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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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지원공공발굴단 설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거나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국민지원공공발굴단의 사업 수행

  ㅇ 지표조사

  ㅇ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ㅇ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전시 및 활용을 통한 주민의 문화환경개선

  ㅇ 국민의 매장문화재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호·관리

  ㅇ 매장문화재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ㅇ 공공발굴단의 설립목적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ㅇ 그 밖에 공공발굴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