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지원공공발굴단 설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거나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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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공공발굴단의 사업 수행
ㅇ 지표조사
ㅇ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ㅇ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전시 및 활용을 통한 주민의 문화환경개선
ㅇ 국민의 매장문화재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호·관리
ㅇ 매장문화재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ㅇ 공공발굴단의 설립목적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ㅇ 그 밖에 공공발굴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