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별 1회 이상 발굴현장 안전컨설팅을 신청 및 실시(문화재청 발굴제도과-880호<2021.1.25> 참조)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능력 향상 등 기여
2. 안전컨설팅 대상 : 발굴조사 현장(전국)
3. 안전컨설팅 내용 등
ㅇ 발굴현장 및 위험지역 관리, 굴착 및 제토, 사무실 및 시설물 설치, 기자재 사용 및 관리, 근로자 및 안전관리 서류 작성 등
ㅇ 발굴현장 여건 및 상황별 안전관리와 조치방법, 안전관리 개선방향 등 현장교육
4. 안전컨설팅 방법 : 안전관리 전문가 발굴현장 방문을 통한 안전컨설팅 실시
5. 안전컨설팅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협회 전자우편(hmh-9260@daum.net) 제출
6. 문의사항 : 협회 정책개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