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가 산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일시사용 신고·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산림청에 요청하였으나,
산림청에서는 붙임 문서와 같이 형질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산지일시사용 신고·수리를 받은 후 수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향후 산지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착수 전 반드시 산지일시사용 신고·허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