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학계소식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 요원의 교육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매장유산 전문교육 운영 및 관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에는 매장유산 조사 요원 교육의 유형별 내용과 교육 방법,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 요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 만큼, 조사원 여러분께서는 제정(안)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개요
ㅇ 공고번호 :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545호
ㅇ 공고일 : 2026. 10. 1.
■ 주요내용
ㅇ 매장유산 조사 요원 교육 유형별 내용 및 교육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마련
ㅇ 매장유산 조사 요원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마련
■ 의견 제출 방법
1. 한국문화유산협회 제출
ㅇ 제출기한: 2026. 10. 8.(목)
ㅇ 제출처: 한국문화유산협회 사업지원부 신경화
ㅇ 연락처: 042-524-9262
ㅇ 이메일: up@kaah.kr
※ 협회로 접수된 의견은 취합하여 국가유산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 국가유산청 직접 제출
ㅇ 제출기한: 2026. 10. 12.(월)
ㅇ 담당부서: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ㅇ 담당자: 공승은
ㅇ 전화: 042-481-3133
ㅇ 팩스: 042-481-3153
ㅇ 이메일: flamese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