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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폭염에 따른 매장유산 야외조사 관련 안전보건 조치사항」 안내

관리자 2026-08-06 15:10:44 조회수 5

폭염에 따른 매장유산 야외조사 관련 안전보건 조치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유산협회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에 따른 매장유산 야외조사 관련 안전보건 조치사항 통보」

(유적발굴과-11066, 2026. 8. 2.)를 통해 매장유산 발굴 및 영향진단(지표조사) 등 야외조사 시 적용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회원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과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모든 분이 온열질환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종사자의 건강 상태와 작업 여건을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 폭염작업 시 조치사항

 

2. 폭염특보 중 야외조사 전면 중지

    폭염단계 경고(폭염경보) 이상 해당 시 발굴 및 영향진단 등 매장유산 야외조사 전면 중지

    *폭염 발효조건은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성립하므로, 온도 및 습도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