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학계소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국가유산청에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회원기관에 안내드립니다.
◉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449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026.4.28. 공포, 2026.10.29.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발굴조사 허가제도 및 안전강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굴 등의 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방법 및 처리 규정 마련
ㅇ 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신고서 작성·제출 및 변호사에 의한 대리신고 시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ㅇ 국가유산청장이 신고를 받은 때의 경위 확인과 보완 요구 및 수사 종결 시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ㅇ 사기관의 신고 처리 및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등에 수사를 중단·종료하도록 함(안 제28조의4 신설)
나. 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ㅇ 신고 포상금은 벌금액 등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함(안 제28조의5 신설)
다. 발굴조사 허가제도 개선 및 안전강화 등 현행 제도 보완
ㅇ 매장유산 발굴조사 중 안전사고 발생 또는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발굴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제3호 신설)
ㅇ 발굴조사의 변경이 없는 10일 이하의 조사 연장사항을 변경허가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제10조의2제2항 신설)
ㅇ 포상금 지급 기준의 포상금 등급에 따른 국가유산의 평가액 기준 완화를 통한 실제 포상금 지급액의 상향으로
국가유산 보호 및 훼손 방지를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별표3 개정)
ㅇ 발굴허가 중 표본조사 허가 업무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함(안 제32조제1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또는 한국문화유산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유산협회는 회원기관 의견을 취합하여 국가유산청에 제출할 예정이오니,
협회로 제출하실 경우에는 의견 취합 및 검토를 위해 2026년 8월 25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방법
ㅇ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직접 제출)
F. 042-481-3153
ㅇ 한국문화유산협회 교류협력부(회원기관 의견 취합)
E. with@kaah.kr
※협회 제출기한 : 2026. 8. 25.(화)
4. 문 의
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042-481-3133. 3135
나. 한국문화유산협회 교류협력부 042-384-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