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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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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문화재청 공고 제2022-176호)

 

1. 개정이유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보관되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

       (법률 제18765호/`22.1.18.개정/`22.7.19.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4조)
 ㅇ 중요출토자료 신고 및 처리 절차, 관련 전문가 자격요건 규정(안 제14의4)
 ㅇ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및 그 밖에 연구․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4조5)
 ㅇ 중요출토자료 연구 및 보관에 관한 조치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에 위임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32조제2항)

 

3. 의견제출

 ㅇ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4. 문화재청 입법예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