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심 및 주거 지역, 학교 주변 등에서 실시하는
매장문화재 발굴현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신고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 발굴조사 중지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 착수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시공사 등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억제시설 신고를 했는지 확인한 후
발굴조사 착수를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관계법령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문의사항 : 정책개발부 최민정(042-384-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