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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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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조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관련사항 안내

관리자 2022-02-08 09:23:56 조회수 566

1. 협회는 매장문화재 조사활동(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요청(2022.1.6)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의 종류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하고 있는 등

     매장문화재 조사분야는 산업분류 코드 및 명칭이 없어 소관부처 및 담당자 등에 따라 다양한 유권해석과 법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통계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과 관련하여,

     매장문화재 조사분야에 대한 산업분류 코드 및 명칭 부여에 대한 의견제안서를 제출(2022.1.6)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내용 문의 : 정책개발부 최민정(042-524-9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