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서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비용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조사비용의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23년부터 표본 및 시굴조사 비용의 전면지원에 대한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에서 수행한 "표본" 및 "시굴" 조사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 2]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2.2.16.(수)까지 협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용 : 2019~2021년에 수행한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 면적 및 비용 작성
나. 제출기한 : 2022.2.16.(수)까지
다. 제출방법 : 협회 이메일 제출(hmh-9260@hanmail.net)
* [붙임 2] 양식은 협회 누리집(www.kaah.kr)의 '협회소식'에 게시하였음.
라. 문의사항 : 운영지원부(042-526-9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