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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를 위한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제출 시 준수사항 알림

관리자 2021-12-20 10:48:35 조회수 536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를 위한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제출 시 준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1. 발굴제도과-15036(2021.12.09.) 관련한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시 반영 사항 안내

 

2. 시행문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에 수록되는 조사구역 주변 문화재 위치도에 

당초 표시하던 지정문화재 뿐 아니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역시 표기하여야 함.

 

3. 당초 지정문화재와 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도형 역시 문화재GIS를 통해 내려받아 표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GIS에 등재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문의를 통하여 확보하여야 함.

 

4. 주변 문화재가 많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표기 시 도면의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별개 도면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함.

 

5. 아울러, 지표조사 보고서에 기재하는 유물산포지는 지표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지번경계·사업부지경계 등에 따라 임의로 나누어 표기하지 말 것.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