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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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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전 산지일시사용 신고·허가 여부 확인 필수 안내

관리자 2021-05-11 10:44:13 조회수 761

협회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가 산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일시사용 신고·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산림청에 요청하였으나,

 

산림청에서는 붙임 문서와 같이 형질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산지일시사용 신고·수리를 받은 후 수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향후 산지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착수 전 반드시 산지일시사용 신고·허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