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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2020-07-21 09:52:13 조회수 975

의원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ㅇ 주요내용

  - 현행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학술발굴조사, 정비복원 목적 학술발굴조사 등)

     위탁 및 참여기관을 문화재청 등록 조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문화재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설립 조사기관,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에 한정하도록 개정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민간 조사기관의 참여 및 위탁수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일부개정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 예고기간은 2020.7.13 ~ 2020.7.27 까지이며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정보와 의견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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