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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장' 국가무형문화재 K(남)씨 보유자 인정 예고, 전면 백지화 요구

관리자 2020-07-03 09:44:15 조회수 2,152

'사경장' 국가무형문화재 선정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문화예술 시민단체와 김경미씨가 문화재청의 불공정한 '사경장'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예고 철회모든 국가 유.무형문화재 선정에 대한 정비 및 재설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12, 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 16조에 따라 [문화재청 공고 예시 제2020-135] ‘사경장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관련,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및 선정 결과 발표에 앞서,

 

지난 20191129()~30(),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세미나실 1,2 에 있었던 “2019년 제 12차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2.3단계 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었던 최종 조사대상자인 김경미, K()씨에 대한 사경장 무형문화재 실기조사가 잘못 되었다며, 이의 제기 및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사경장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K(남)씨가 인정예고 후 결과 발표 즉시,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전망이다.

  

조사대상자 김경미씨와 문화예술 시민단체가, 문화재청의 불공정한사경장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및 발표를 철회,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형문화재 보유자 실기 시험에 표지는 응당히 그려서 제작해야 하는데, 펜을 이용, 눌러서 본을 뜬다는 것(자국이 나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시험 평가 직전 평과과제 교부시, 심사위원(A씨,B씨) 로부터 눌러서(본떠서) 하지 말라고 지시를 받은 수칙을 어기고, 인정 예고자 K(남)씨는 본을 떠서 그렸다 것이다.그런데 심사위원 A씨는 시험 도중 김경미씨에게로 와서 펜으로 눌러도 된다고 뜬금없이 제시한 점이다.

 

둘째, 그리고 심사위원 A씨와 인정 예고자 K(남)씨와는 12여년 전부터 잘 알고 있는 지인 관계로, 심사위원과 조사대상자 모두에게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한 서약서. 확인서에 위배, 밀착 의혹도 시사했다.

 

셋째, 평가과제 교부 시, 조사대상자(시험대상자)에게 상세 심사규정을 알려 줘야 하는데, 전혀 다른 비율인 5:4:1(사경:변상도:표지)라고 알려 줬다고 했다

 

시험 보기 전 조사지표(시험규정)국가무형문화재 및 보유자 인정등의 조사. 심의에 관한 규정만 고지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2041일 사경장 무형문화재 선정 예고 직전, 정보공개 요청을 하자, 문화재청의 답변으로 받은 결과표에 표지 장엄, 변상도 제작, 사경을 1:3:6 로 되었음알게 되었고,

 

더욱 더 황당한 것은 2019년 10월 4일 보유자 인정조사 회의에서 단청장 보유자 인정 조사기준 고시(무형문화재청-3801)를 참고하여 "사경장 보유자 인정조사 실기능력 조사지표"를 만들어 결제까지 해 놓고는 조사대상자에게는 고지도 않고 실기를 보게 한 것과, 재료평가 부분을 큰 비중으로 배점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과교제 교부시에는 단 한번도 언급이 없없었다는 것이다.

 

넷째, '사경장 보유자 인정조사 실기능력  조사지표'에 의하면 실기시험 당시 사경 재료중 감지(쪽 염색종이)에 대해 중요하게 조사평가를 해야 한다. 즉, 심사위원들은  조사대상자들에게 "감지(쪽 염색종이)는 어디서 염색했으며, 어디서 떠 왔냐" 등의 질의가 필요하며, 그렇다면 어느 지업사 및 필방에서 구입했느냐? 의 기본 질의로 조사대상자의 답변을 토대로 사실여부 후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접착제 중요한데 조사대상자김경미씨는 소목, 국궁, 합죽선에 사용하는 전통재료 ◑민어부레풀(어교)을 쓰는데, 인정 예고자K씨는 녹교(일본에서 수입)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써야 하는 재료인지.

 

특히, 한지 두께 0.13, 30.4cm로 제시되어 있어, 한지는 외발뜨기로 김경미씨가 사용, 전통적으로 수작업으로 전체 두께가 고르지 않지만, 당연히 우리나라 전통 한지를 사용한 자가 재료평가 우수점을 받아야 하는데, 사경장 국가무형문화재 인정 예고 된 K(남)씨는 기계지를 사용했고,

 

심지어는 실기시험 후, 조사대상자 면담 때 심사위원 B씨는 ‘일본 종이의 우수성을 재차 강조하는 등, 우매한 심사위원들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다섯째, 기법에서 김경미씨는 금가루를 풀기(금니를 만드는 과정중에 하나)를 정제수로 풀어 99.9%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고, 이와 달리 예고자 K(남)씨는 아교로 풀면 99.9%가 100%로 된다고 어느 언론지에 실린 기법으로 이 날 역시 아교를 사용해서 풀어 사용했다한다. 이는 99.9%가 100%로 된다는 것이 이해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욱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경장 무형문화재 심사위원들이 사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있을 수 있겠으나, 실기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실기시험을 평가할 수 있을 까 의심 반 염려 반으로 실기에 임했는데, 그 의심과 염려가 실제로 실기시험장에서 화가 날 정도로 어설프고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했다.

 

결과, 본 실기시험은 공정성 결여는 물론 사경장 국가무형문화재를 선정할 만큼 자격과 경험이 있는 심사위원들에 의거 치뤄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경미씨와 문화예술 시민단체는 "문화재청의 불공정 행정으로 자행된 맞춤형사경장무형문화재 심의 선정을 즉각 철회하고 심의 과정 및 선정 논란의 주역 심의위원과 해당 행정원 전원 사퇴" 를 요구하고 향후,“문화재청은 모든 무형문화재 선정에 관련, 재설계를 강력 촉구했다.

 

 

뉴스코어 신문사 곽금미 기자

 

 

[ 논설] 

 

그동안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전수과정의 대부분, 논란이 되어 왔었고, 대부분은 제도적인 문제, 무형문화재 선정에 적용되는 기준 및 판단의 문제, 무형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위촉과 위원 및 관련 공무원들의 도덕성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도덕성 타락으로, 정작 높은 예술성을 지닌 자가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어 왕왕 논란이 발생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선정이 심의위원들에 의해 그 판단이 좌우되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계보 및 공권력 외 금전 공세가 간간히 발생되고 있어, 반드시 해당 분야 심의위원에 대한 자격과 자질, 그리고 수험생과의 관계 등 등사전에 철저히 검토.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논란은 대개의 경우 해당 관청과 그들이 선정하는 소위 '위원' 들과의 관계가 전통적으로 '공생' 의 관계로 발전하는 예술. 문화계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무형문화재가 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에게 잘 보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무기를 들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은 마치 먹이사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본 기사 관련, 문화재청이 '사경장 무형문화재 선정' 과정에서 투명함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부정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무형문화재 지정이나 보유자 인정 심사가 유력인과의 친분 관계, 더하여 학력 중심에 의해 결정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심사 요소와 배점, 심사 방법 등을 사전에 상세히 알리고 심사 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논란의 대상이고 이의제기 대상이다.

 

또한, 심사위원 조차 조사대상자보다 더 못한 자질난에 허덕인다면, 어찌 국가무형문화재를 선정할 수 있을까? 또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어찌 국가무형문화재를 인정할 수 있을까?. 구체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 기준도 사전에 상세하게 고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국 단위의 분야별 전문가 풀을 마련해 현장심사 위원 선정에 활용해야 한다. 아직은 사경장국가무형문화재가 아직 단 한사람도 없는 실정이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공정성 논란과 계파 중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관계로,

 

추후사경장’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심사 뿐만 아니라 모든 인정 심사가 엄격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문화재청은 잘못을 이를 바로 잡고 재정비를 해야 한다.

 

뉴스코어 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