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가 문화재청 국고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매장문화재조사 품질향상 사업(발굴현장 모니터링 및 안전컨설팅)"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ㅇ 사업 목적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ㅇ 발굴조사 모니터링 및 안전컨설팅 : 전국의 발굴(표본*시굴*정밀발굴)조사 현장
ㅇ 대상기관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에 의거,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국립기관 제외)
ㅇ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ㅇ 사업 내용
- 발굴조사 장비 및 기자재, 발굴조사 수행 및 유적*유구 관리 등 점검
*점검 내용은 첨부 파일(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참조
- 발굴현장 안전컨설팅
ㅇ 모니터링 및 컨설팅 방법
-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발굴현장 방문을 통한 상시 점검
-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 발굴현장 방문을 통한 안전컨설팅 실시
2. 협조 요청 사항
□ 발굴조사 모니터링
ㅇ 매장문화재 조사현장 정보(조사표) 상시 제출
※ 제출 양식 첨부파일(매장문화재 조사현장 정보-조사표) 참조 / 발굴조사 진행중이거나 허가 후 실제 착수할 발굴조사 현장 제출
ㅇ 제출방법 : 협회 전자이메일(hmh-9260@daum.net)
ㅇ 매장문화재 조사현장 정보(조사표) 제출 시 유의사항
- 현장사무실 주소는 허가받은 발굴조사 지역의 지번이 아닌 찾아갈 수 있는 현장사무실 지번까지 상세히 기재
- 착수일은 실제 착수일자(예정)를, 완료예정일은 허가받은 실조사일수 고려(약식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간 제외) 일자 기재
- 정밀발굴조사의 경우에만 유적 성격 기재
- 제출한 조사현장 정보 변동 시 관련 내용 수정 후 재제출
□ 발굴현장 안전컨설팅
ㅇ 컨설팅 신청 : 희망기관에 한해 상시 제출
ㅇ 대상 선정 및 일정 : 희망기관 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 및 협의 후 일정 확정
※ 신청 양식 첨부파일(매장문화재 발굴현장 안전컨설팅 신청서) 참조
ㅇ 컨설팅 내용 등
- 발굴현장 및 위험지역 관리, 굴착 및 제토, 인력 및 중장비 사용, 사무실 및 시설물 설치, 기자재 사용 및 관리, 안전관리 서류 비치 및 작성
- 컨설팅 결과에 대한 개선방향 및 현장교육 등
ㅇ 신청서 제출 방법 : 협회 전자이메일(hmh-9260@daum.net)
3. 문의사항 : 협회 정책개발부 최민정(042-524-9268), 조아영(042-524-9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