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문화유산협회 공고 제2020-2호
2020년도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활성화 사업 모집 공고
협회는 비지정 매장문화재의 역사적 ·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2020년도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활성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1. 15.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협회장
Ⅰ. 공모 개요
1. 공 모 명 :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활성화 사업
2. 시행기간 : 2020년 3월~11월
※ 문화재청 허가 및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협회 완료보고서 제출 기간 포함
3. 공모대상 : 비지정 매장문화재
- 비지정 매장문화재로서 학술적 · 역사적 가치가 큰 유적
- 보존 조치된 매장문화재로서 선제적 가치 규명이 필요한 유적
- 기타 고고학적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적
4. 응모 자격 : 공고일 현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1개 기관이 다수 유적을 신청할 수 있으나, 최종 선정은 기관당 1개 유적에 한함
5. 조사기관 선정 : 공모유적 중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유적(조사기관) 선정
6. 지원금액 : 예산 범위 내 선정 및 지원(최대 17,000만원 이내, 초과비용 자체 부담)
Ⅱ. 신청 및 접수
1. 접수기간 : 2020년 1월 15일~2월 28일
2. 제출서류 :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참가신청서 파일 1부
3. 제출방법 : 협회 전자이메일(hmh-9260@daum.net) 제출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Ⅲ. 심사 및 조사기관 선정
1. 심사방법
가. 1차 : 신청자격 및 서류 적격여부 검토
나. 2차 :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5개 평가 항목 심사
2. 선정방법 : 심사결과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유적(조사기관) 선정
3. 선정결과 발표 : 협회 누리집-협회소식 공고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 선정된 조사기관이 협회 선정통보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조사착수를 하지 못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함
Ⅳ. 학술발굴조사 수행 및 관리
1. 학술발굴조사 수행 및 홍보
가. 학술발굴조사 수행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조사 수행 및 행정처리 절차 이행
- 조사 진행 중 변동사항(금액, 허가사항, 인력 등)은 협회와 협의 후 진행
- 지역주민 등 대상 현장 공개 설명회 개최
나. 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사인력 등 근로자 안전관리 철저
다. 조사성과 홍보
- 보도자료 배포 및 협회 누리집 게재
- 지역 주민 등 대상 현장 공개 설명회 개최
- 조사기관 누리집,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조사과정 및 성과 홍보
2. 발굴조사보고서 및 동영상 제작
가. 발굴조사 보고서 작성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내용 구성 등 준수
- 보고서 작성 시 인쇄물·웹 게재가 가능한 글꼴 사용 준수
- 보고서 작성 시 인용 보고서, 저서, 논문 등 반드시 원전 명기
나. 조사 성과 동영상 제작(10분 이내)
- 협회 누리집, SNS등에 게재. 사업 홍보 등 활용 목적
- 조사 참여 인원의 개인정보 및 초상권 관련 동의서 작성, 동영상 촬영 및 제작 시 음원 저작권 · 초상권 등 관계법령 유의
※ 기타 저작권법 위반여부에 대한 책임은 해당 조사기관에게 있음
3. 발굴조사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 2020년 11월 30일까지 발굴조사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협회 제출
※ 완료보고서 : 조사 동영상, 개인정보 · 초상권 관련 동의서, 정산보고서 등 첨부
- 발굴조사보고서 : 협회, 문화재청, 지자체 제출 및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 유관기관 배포
Ⅴ. 추진 일정
1. 공모 및 접수 : 1월 15일∼2월 28일
2. 심사 및 조사기관 선정 : 3월 2일∼3월 13일
3. 발굴허가 및 계약체결 : 3월∼5월
4. 학술발굴조사 수행 및 공개설명회 개최 : 4월∼11월
5. 발굴조사 및 정산보고서 등 제출 : 2020년 11월 30일까지
※ 추진 일정은 신청서 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Ⅵ. 기타 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공모에 선정되었더라도 제출 서류 허위작성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환
3. 조사기관은 계약 시 ‘안전관리확약서’ 및 ‘저작재산권 양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문의처 : (사)한국문화유산협회 정책개발부 김용주(042-524-9262)
붙 임 1. 2020년도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활성화 사업 모집 공고 1부.
2. 참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