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매장문화재의 역사적 가치 및 보호ㆍ보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장문화재 및 발굴현장 활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활용 교육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1. 13.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협회장 |
Ⅰ. 공모 개요
1. 공 모 명 :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활용 교육프로그램
2. 시행기간 : 2020년 3월~10월
3. 공모내용 : 매장문화재 및 발굴현장 활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 매장문화재 및 발굴현장과 연계한 매장문화재 활용 교육프로그램
○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등과 연계한 매장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 매장문화재 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양성ㆍ활용 프로그램
○ 기타 매장문화재 및 발굴현장 활용 교육프로그램
4. 응모자격 : 문화재청 매장문화재조사 등록기관이며, 동일 프로그램으로 당해 연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프로그램
5. 지원금액 : 예산범위 내 기관 선정 및 지원(기관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차등 지원, 초과비용 자체 부담)
Ⅱ. 신청 및 접수
1. 접수기간 : 2020년 1월 13일(월)~2월 21일(금)
2. 제출서류 :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파일 1부
3. 제출방법 : 협회 전자이메일(hmh-9260@daum.net) 제출(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Ⅲ. 심사 및 시행기관 선정
1. 심사방법
○ 1차 : 신청자격 및 서류 적격여부 검토
○ 2차 : 관련분야 전문가 7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6개 평가 항목 심사배점기준에 의거 심사
2. 선정방법 : 심사결과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프로그램 선정
3. 선정결과 발표 : 협회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Ⅳ. 지원금 신청 및 교부
○ 지원금 신청 및 교부 절차
: 지원금 신청(시행기관) → 신청서 검토 및 승인(협회) → 지원금 교부(협회)
※ 신청서 제출 시 프로그램 중복지원 관련 서약서 및 저작재산권 양도동의서 첨부
Ⅴ.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1. 프로그램 운영
○ 시행기관은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및 ‘지원금 지원조건 및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당초 계획 변동이 있을 경우 협회와 협의 후 진행
○ 프로그램 시행 시 교육인원의 안전관리대책 확보
2. 프로그램 진행 동영상 제작(10분 이내)
○ 시행기관은 프로그램 진행 및 참여 인원의 개인정보 및 초상권 관련 동의서를 작성하며, 동영상 촬영 및
제작 시 음원 저작권ㆍ초상권 등 관계법령 유의
Ⅵ. 협회 지원 사항
1. 예산범위 내 기관 선정 및 지원(기관당 최대 2천만원 내 차등 지원, 초과비용 자체 부담)
2. 프로그램 시행 시 협회ㆍ문화재청 후원명칭 및 로고 사용 가능
3. 프로그램 공모, 운영계획 등 보도자료 배포 및 협회 누리집 게재
4. 프로그램 홍보 자료(포스터 등)를 제작하여 시행기관 및 유관기관, 시행지역 지방자치체 및 관계기관에 배포
5. 프로그램 종료 후 결과자료집 제작 및 진행 동영상 협회 누리집 등 게재
Ⅶ. 추진 일정
1. 프로그램 공모 및 접수 : 1월 13일~2월 21일
2. 심사 및 시행기관 선정 : 2월 24일~3월 6일
3. 시행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 3월 9일~3월 20일
4. 시행기관 지원금 교부 : 3월
5. 시행기관별 프로그램 운영 : 3월~10월
6.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 프로그램 종료 후 1개월 이내(시행기관별 상이)
7. 결과자료집 편집 및 제작 : 11월
※ 추진 일정은 프로그램 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Ⅷ. 기타 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공모에 선정되었더라도 제출 서류 허위작성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프로그램 선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3. 문의처 : 정책개발부 이유진(042-524-9260)
붙 임 1. 2020년도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활용 교육프로그램 모집 공고 1부.
2.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