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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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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회에서는 20199월 말 발간 예정인 한국고고학보 제112집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학보 원고 집필 요령>에 맞게 원고를 집필하신 후 원고 파일(한글 또는 MS Word)630일까지 학회 편집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고 투고를 희망하시는 회원님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투고 전에 편집간사에게 연락(문자 메시지 혹은 전자메일: 성함, 소속, 연락처 표기 바람)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고고학회의 운영회칙 중 필자의 의무사항심사위원 상피제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공지하겠습니다.

 

1. 필자의 의무사항

한국고고학회 편집위원회 운영회칙 제 6 (필자의 의무)

회비완납(일반회원: 5만원, 학생회원 3만원)

논문심사료 납부(9만원)

게재결정이 이루어진 논문의 필자는 소정의 게재료(일반논문 10만원, 연구비지원 논문 30만원)를 납부하고 심사위원의 수정제의에 대한 회신서를 제출

정해진 논문분량(인쇄 쪽수로 35) 초과 시 초과 게재료 납부(최종 44면 초과시 게재 불가)

 

 

2. 심사위원 상피제

한국고고학회 제27대 편집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상피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부 심사결과들 중에는 심사위원간의 평가가 매우 상반되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재 / 게재 /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 게재 / 게재 불가) 등이 그러한 경우인데, 이러한 상황은 논문의 학술적 가치 및 논리적 정연성과는 별개로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학문적 견해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고학의 학문적 건전성과 발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26대 편집위원회에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극복해보고자 심사위원 상피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 접수 후 필자가 상피 심사위원을 타당한 근거 제시와 함께 신청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추천

다수 추천된 심사위원들 중 투고자가 신청한 심사자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해당 인물을 제외한 차순위자로 선정

다수 추천된 위원들 중 상피 심사위원이 없을 시에는 그대로 의뢰

한국고고학보 제 99집부터 시행

 

3. 학술지 게재 편수 조정

일정한 편수의 학보를 발간하기 위해 게재 편수가 많아질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일정 정도 다음 호에 게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투고를 희망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이점 미리 확인해 주시고, 다음 호 게재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양해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편집 요령과 필자의 의무사항 준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아래의 전자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고송부 : 편집간사 김미나 (010-7281-6698, alsk66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