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학계소식국가유산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매장유산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등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202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선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대상 사업 가운데 사업면적 3만㎡ 이상으로 임도, 작업로 및 운반로 등의 개설이 포함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요내용
ㅇ 영향진단 협의 및 진단기관(매장유산 조사기관) 선정 절차를 한국문화유산협회를 통해 진행
ㅇ 운반로 등 개설 예정구간에 대해 진단기관이 현장조사 실시
ㅇ 현장조사 결과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방제사업 시행
ㅇ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역을 피해 작업로 등의 위치를 조정하여 사업 시행
ㅇ 필요한 경우 작업로 개설 과정에서 현장 참관조사 실시
ㅇ 작업로 등 개설 이후 도면, 사진 등을 통한 현장 모니터링 실시 및 진단보고서 사후 제출
□ 문의
ㅇ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042-481-3139, 3136, 3142
ㅇ 한국문화유산협회 민간 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 담당
042-524-9267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행정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