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계획 안내(문화재청)
관리자
2010-06-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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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문화훈장」과「대한민국 문화유산상」을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포상내용 가. 포상부문 : 3개 부문 ○ 보존ㆍ관리부문 :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훼손ㆍ멸실 예방, 보호 분야 ○ 학술ㆍ연구부문 : 문화재의 학술적ㆍ과학적 조사․연구 분야 ○ 봉사․활용부문 : 문화재에 대한 봉사ㆍ홍보․교육ㆍ활용 분야 나. 포상인원 : 8명 ○ 문화훈장 : 3명 ○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 5명(부문별로 1~2명 또는 단체) 다. 상장 및 부상 ○ 문화훈장 : 각 공적에 해당하는 문화훈장 ○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 대통령 상장 및 부상(각 1,000만원과 트로피) 2. 수상자격 가. 문화훈장 ○ 시상부문에서 공고일로부터 20년 이상의 수공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대한민국문화재분야에 있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나.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 시상부문별로 공고일로부터 5년 이상의 수공실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3. 포상일 및 장소 : 2010년 12월 8일(수) 15:00~17:00 /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 4. 후보자 추천 가. 추천자 : 개인(본인 포함), 기관, 단체 등 제한 없음 나. 제출서류 ㅇ 추천서(소정양식) 1부 ㅇ 공적 증빙서류 1부(사본 제출) ※ 서류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출력물 원본(추천자 날인)과 이메일(lbd1132@korea.kr / ghsin2000@korea.kr)로 자료 함께 제출 ※ 한 사람을 문화훈장, 대한민국 문화유산상에 중복 추천 할 수 없음 다. 추천 제외대상(행정안전부 포상지침에 의함) ㅇ 동일공적으로 이미 훈장을 받은 자 ㅇ 이미 대한민국문화유산상을 받은 자 ㅇ 훈․포장(종류 불문)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ㅇ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형사처벌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5. 서식 배부 및 접수 가. 서식배부 :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추천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나.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우 302-701) 다. 접수기간 : 2010. 6. 7.(월) ~ 8. 6.(금)(공휴일 제외)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수상자 발표 : 2010년 12월초(문화재청 홈페이지 / 개별통지) 7. 기 타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문화훈장 포상대상자로 추천된 자는 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함께 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042-481-4815~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0년 6월 7일 문 화 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