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문화재연구원 지표조사, 발굴기관 지정
관리자
2010-03-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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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문화재청 고시 제2009-86호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관' 및 '문화재발굴조사기관' 을 지정하고,문화재보호법 제 55조(발굴의 제한), 동법 제 91조(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제 80조(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9.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등1. 주요내용 가. 다음의 기관을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함. ① 육상지표조시 기관(유효기간 : 관보고시일로 부터 ~ 2009. 12. 31) (재)태산문화유산연구원, (재)서경문화재연구원 나. 다음의 기관을 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을 지정함. ② 발굴조사 기관(유효기간 : 관보고시일로 부터 ~ 2009. 12. 31) (재)태산문화유산연구원, (재)서경문화재연구원2. 기타사항 ○ 문화재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기관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문화유산정책→자료실→조사, 심사 발굴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 042-481-4950,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